복지전화 따르릉! 그건 이렇습니다
작성자 | 소통협력과 | 작성일 | 2020.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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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보를 알려드리는 복지전화입니다. 변경되는 복지제도와 이웃의 도움으로 발굴된 사례, 부정수급 사례 등을 소개합니다. 코로나 블루인지 너무 우울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 네,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 자살예방상담전화(1393)를 이용해 보세요. 지난 9월 10일은 자살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날인데요,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힘들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화기를 들어주세요. 소중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장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납부가 어려워요. 납부 연장이 가능할까요? - 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인 경우 납부 기간이 3개월 연장돼 10~12월분 요금이 내년 1~3월 요금으로 청구됩니다. 전기 요금 납부 유예 대상자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상이·독립유공자)으로, 한전 콜센터(123)에 신청하세요.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장애인, 기초수급자, 다자녀가구 등)이며, 도시가스 콜센터(1544-0009)에 신청하면 됩니다. 당장 납부가 부담되면 납부 유예 신청을 이용해 보세요. 〔생활보장과 749-4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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