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의 생활법률 이야기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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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04.02

학대 의심되면 아이지킴콜 112 신고

아동복지법에 아동을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보호자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해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다.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이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때에는 아이지킴콜 112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등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수 없으며, 신고자가 원할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동행 출동해 학대피해의심아동과 학대행위의심자를 비롯한 주변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아동에 대해서는 학대행위의 제지, 학대행위자와의 분리, 보호시설로 인도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례에 따라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학대행위자는 상담, 치료 또는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되거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거나,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김 경 희
해운대구 법률홈닥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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