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의 생활법률 이야기- 피해자보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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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05.18

가정폭력 피해자, 법원에 보호명령 요청 가능

가정폭력은 주로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범죄보다 긴급한 구호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내 가족이 형사처벌 받는 것만큼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를 꺼려하고 혼자 고통을 감내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가해자와 한 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피해자에게는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지옥과 다름없을 것이다.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자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을 강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한 집에 사는 아들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가정폭력 가해자인 아들을 주거지에서 퇴거 및 접근금지를 시키고 연락을 금지시키는 등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먼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 자료를 첨부해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나 현재지와 피해자의 거주지,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2개월 단위로 연장해 최장 2년까지 가능하다.
또한, 가해자가 위와 같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가정폭력피해자들이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 경 희
해운대구 법률홈닥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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