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의 생활법률 이야기 - 지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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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01.06

계약기간 만료…보증금 당연히 돌려받아야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간혹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등의 핑계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이 있지만 이는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임대차 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된 이상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과 무관하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임차인은 결국 법적인 조치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먼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작성해 임대인에게 보내게 되는데,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 내용증명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 지급명령신청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이 짧게 걸리면서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임대인이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지급명령결정정본 또는 판결문을 가지고 임대인의 채권, 부동산 등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한편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항력을 유지시켜 놓아야 한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돼 향후 임차목적물의 경매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상 임차권등기가 기입되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 이사를 하거나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김 경 희
해운대구 법률홈닥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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