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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습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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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반드시 대관담당자와 상담 후에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담당자 전화번호: 051-749-7665)

□ 신청서류(해운대문화회관 홈페이지 - 대관안내 클릭 - 스크롤바를 아래로 내리기 - 8가지 서류가 나타나는데 필요한 서류를 다운받아서 작성하고 서명을 합니다.)
- 사용허가신청서 1부
- 사용계약서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신청방법
1.직접방문하여 작성하기(장소는 해운대문화회관 3층 사무실): 정규업무일 정규업무시간(09:00~18:00)이내에 한해서 가능함.
2.이메일(gohcc@korea.kr): 24시간
3.팩스(051-749-7659): 24시간
-> 위의 3가지 방법중 하나를 택하여 신청서류들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반드시 서명이나 날인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 그러면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고 검토 및 허가 단계를 거쳐서 정규업무일을 기준으로
수일 내에 신청인에게 허가알림 및 가상계좌를 알리는 문자메세지 발송 혹은 우편송부(고지서,사용허가서)가 이루어질것입니다.

□ 회의실/제2연습실/제3연습실 대관신청시 주의사항
- 연습실 및 회의실은 3개월(분기) 단위로 대관신청를 받으며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예를 들면,
제1분기(1월,2월,3월) 대관접수는 전년도 12월 1일에 도착한 신청서류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합니다.
제2분기(4월,5월,6월) 대관접수는 금년도 3월 1일에 도착한 신청서류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합니다.
제3분기(7월,8월,9월) 대관접수는 금년도 6월 1일에 도착한 신청서류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합니다.
제4분기(10월,11월,12월) 대관접수는 금년도 9월 1일에 도착한 신청서류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합니다.

- 저희는 구두로 하는 대관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므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만 신청을 하신것으로 간주합니다.
- 늦어도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로부터 7일전까지는 신청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용하고자하는 날짜로부터 6일 전에 신청하면 반려됩니다.
- 정치 및 종교 그 외에 주민들간의 이해관계 충돌 혹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행사는 금지됩니다.
- 상업행위 금지
- 회의실에서의 악기연주 금지
- 기한 내에 대관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 사용인원수 제한
- 회의실(20명)
- 제2연습실(29명)
- 제3연습실(20명)


□ 문의 및 접수처
- 문화회관 시설운영팀 (3층)
- 해운홀 051)749-7662
- 고운홀 051)749-7664
- 전시실 051)749-7661
- 연습실, 회의실 051)749-7665, FAX : 051)749-7659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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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문화회관  장기수
  • 문의처 051-749-7662
  • 최종수정일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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