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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해수욕장 야외공연(버스킹) 사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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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행사 > 버스킹 - 해수욕장 > 해운대해수욕장 야외공연(버스킹) 사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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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해수욕장 버스킹 신청 안내사항
공연은 해수욕장 내 지정된 버스킹존에서만 가능
공연 장르에 맞는 버스킹존을 선택
하고 위치 확인 후 공연신청
뮤직존 총 6개(M1~M6) ▷ 보컬 위주의 버스킹존
퍼포먼스존 총 2개(P1~P2) ▷ 마술, 댄스, 무용, 악기연주, 마임 등
※ 보컬이 혼합된 댄스, 무용, 악기연주 등은 뮤직존에서 공연 가능
버스킹존 무대는 소규모 공연에 적합한 규격
뮤직존 ▷
부채꼴 모양
의 나무데크 (가로4.2M × 세로2.2M)
퍼포먼스존 ▷
직사각형 모양
의 나무데크 (가로6M × 세로3M)
별도의 전기 시설은 없으나
이동식 조명(룩스패드43H)은 대여가능
매일 09:00부터 관광안내소 1층에서 대여 (해운대 3대, 송정 1대)
1주 최대 3회까지 대여 가능하며 신분증 보관 후 대여
송정은 사전예약 없이 공연이 가능하나 준수사항 등은 해운대와 동일
사전예약 신청 후 관리자 승인이 있어야 버스킹존 사용 가능
사전예약이 가능한 공연일자는 신청일 기준
7일 이후 ~ 1개월 이내
매일
09:00
부터 해운대구청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신청 가능
사전예약이 승인된 경우 공연일 2일 전까지 알림톡으로 개별 통보
사전 예약된 내용을 수정할려면 예약취소 후 수정된 내용으로 재신청
공연횟수 제한
사전예약 신청은 한 팀당
1일 1회(2h), 1주 3회
까지 신청가능
1주는
일요일~토요일 기준
이며, 사용시간 2시간에는 공연준비·정리 시간 포함
공연 시간은 매일
16~18시, 18~20시, 20~22시
총 3타임 중 선착순 예약
공연 승인 후 임의로 사전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공연횟수 제한에 포함
※ 1일 1회, 1주 3회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해당 일 또는 해당 주의 신청내역이 모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을 못한 경우
‘당일신청서’
작성 후 당일 공연 가능
공연
예약이 없는 빈 버스킹존에 당일신청서 작성
후 사용 가능
사전예약 승인 내역이 있는 팀
은 같은 날
당일 신청서 작성이 제한
당일 09:00부터 관광안내소 1층에서 선착순 접수 (※전화예약 X)
해수욕장
개장기간(6월~9월)에는 1주 2회
로 공연횟수 축소
부정예약 및 상습적인 ‘노쑈’ 확인시 버스킹존 이용제한
부정한 방법으로 공연 예약시 6개월~2년간 버스킹존 이용제한
메크로, URL조작, 팀간 공연 양수·양도, 팀원 중복예약
등
※ 모든 예약기록(신청시간, 취소시간, 연속공연 패턴 등) 모니터링
야간 불시단속으로
상습적인 ‘노쑈’ 확인시 버스킹존 이용제한
공연취소는 홈페이지에서
공연당일 09:00 전까지 취소
한 경우에만 인정
※우천시 예외
사전예약이 승인된 경우라도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해수욕장 내
공공행사·축제, 긴급 시설점검, 기상 악화, 천재지변
등
공연횟수·공연장소·준수사항 위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연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공연장 정리 의무
공연자는 공연 관련 안전사고 예방 의무가 있으며 주최즉(주관·행위자·신청자 포함)은 공연·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버스킹존 사용 후에는 다음 사용자를 위해 즉시 공연장비, 쓰레기 등을 수거해야 합니다.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승인한 사항 외 타 기관(부서)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부서)에 별도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운대해수욕장 버스킹 준수사항
해운대해수욕장 버스킹 이용 시 아래와 같은 행위는 금지됩니다.
사전예약의 승인 또는 당일신청서 작성 없이
무단으로 공연
하는 행위
승인 내용과 다른 장소, 내용, 시간의 공연을 하는 행위
신청자가 제3자에게
공연 장소를 양도·양수
하는 행위
팀(단체)원 내 중복예약
행위 (2명 이상의 팀원이 연속시간 예약 또는 1주3회 초과)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예약
(매크로, 예약변조, 양도·양수 등)
공연 관련
안전관리 지침을 위반
하였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상품·기업홍보, 물건판매 등
상업행위
, 정치·종교 집회, 사행성 도박행위, 음주·취 사, 화기 사용 행위 등 (단, 공연자의 실비보전을 위한 팁박스는 가능)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는 공연 소음
지역주민, 보행자, 관람객, 인근 투숙객에게 소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스피커 출력이 100w를 초과하거나 소음 측정시 65dB를 초과하는 경우
사회통념, 사회상규를 벗어나거나 청소년 등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공연 내용
선정적·폭력성 있는 퍼포먼스, 공연 중 과도한 노출, 욕설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에 해당하는 행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 위반 행위
기타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현장단속, 계도 등 정당한 요청에 불응
하는 행위
상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공연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용제한 (상습적 위반자는 최대 2년간 이용제한)
준수사항
10, 11호 위반
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상기내용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
공지사항 확인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관광시설사업소
문의처
051-749-7604
최종수정일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