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는 누가 정하나요? FAQ 코너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18.01.30 신고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호적이 있는 사람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호적의 본적지가 됩니다만, 등록기준지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2008. 1. 1 이후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임의로 등록기준지를 정하거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부칙 제3조제4항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