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야경

FAQ 코너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는 누가 정하나요?

FAQ 코너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18.01.30

신고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호적이 있는 사람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호적의 본적지가 됩니다만, 등록기준지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
참고로, 2008. 1. 1 이후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임의로 등록기준지를 정하거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근거)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부칙 제3조제4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는 누가 정하나요?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박희영
  • 문의처 051-749-4272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