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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FAQ 코너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나요

FAQ 코너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18.01.29

가능합니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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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기존의 성과 본에
의하여 형성된 사회적, 법적 신뢰관계를 흔드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 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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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이혼율이 급증하고 재혼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가 이혼 또는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가족법상 성불변의 원칙 때문에 이러한 자녀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설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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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년자이거나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이 어려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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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781조제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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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민원여권과  박희영
  • 문의처 051-749-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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