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 세무2과 | 작성일 | 2018.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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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17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 첨부서류 포함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신고서”는 변경서식 사용 신고 · 첨부서류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안분명세서 등, 미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 ·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 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 ·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하여야 함 -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지자체별로 안분신고 하여야 함 · 안분신고 대상 법인만 “안분명세서” 제출 · 안분대상 법인인데도 본점 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 부과 ·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납부 ※ 기장군 별도 신고·납부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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