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해저 테마 수족관」 협약서 공개 [민간투자법 제51조의3]
작성자 | 관광문화과 | 작성일 | 2020.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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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따라 「해운대 해저 테마 수족관」 협약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해운대 해저 테마 수족관」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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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작성자 | 관광문화과 | 작성일 | 2020.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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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따라 「해운대 해저 테마 수족관」 협약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해운대 해저 테마 수족관」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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