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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문화관광과

「해운대 해저 테마 수족관」 협약서 공개 [민간투자법 제51조의3]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20.11.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의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3(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따라 「해운대 해저 테마 수족관」 협약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해운대 해저 테마 수족관」 협약서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해운대 해저 테마 수족관」 협약서 공개 [민간투자법 제51조의3]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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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문화관광과  최근원
  • 문의처 051-749-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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