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당 주차장(그린주차장) 설치보조금 지원 안내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15.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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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개인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가구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5.1~ 계속 (예산범위 내)
* 신청대상
-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택 안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
하는 경우
- 이웃 간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보조금액 : 주차장 설치비용의 70% 범위 내 최고 300만원 한도
* 접 수 처 :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749-4554)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 신청
* 기타사항
- 주차장 설치 후 2년 이내 다른 용도로 변경 불가
- 예산 범위 내(年10면) 선착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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