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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열린정원

교통행정과

내집마당 주차장(그린주차장) 설치보조금 지원 안내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15.03.19

주거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개인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가구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 신청기간 : 2015.1~ 계속 (예산범위 내)
      * 신청대상
          -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택 안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
            하는 경우
          - 이웃 간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보조금액 : 주차장 설치비용의 70% 범위 내 최고 300만원 한도
      * 접 수 처 :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749-4554)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 신청
      * 기타사항
           - 주차장 설치 후 2년 이내 다른 용도로 변경 불가
           - 예산 범위 내(年10면) 선착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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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문의처 051-749-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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