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의 생활법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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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10.05

이젠 내가 지켜줄게 … 새로운 가족 후견인

< 미성년후견제도 >

미성년자인 A군의 어머니는 A군이 태어난 직후 사망했고, 아버지는 가출해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아 A군은 할머니 손에 자랐다.
이렇듯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나 일부를 행사할 수 없을 때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을 미성년후견제도라 한다.
미성년후견의 개시는 부모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정해두었다면 그 사람으로 지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고,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미성년자의 의견 역시 청취해야 한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미성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미성년자의 복지를 해할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의견 청취를 생략한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후견인의 법정대리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위 사례에서 A군의 경우 가정법원에 아버지에 대한 친권상실심판과 더불어 양육자인 할머니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이나 일정한 사람의 청구에 의해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하며,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에 관해 피후견인을 대리하게 된다.

한 예 슬
해운대구 법률홈닥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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