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의 생활법률 이야기>형사범죄 피해보상, 민사소송 없이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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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12.01

< 배상명령제도 >

배상명령제도란 형사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대해 형사 재판을 통해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제 절차다.
통상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지만,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증거자료 제시부터 모두 원고가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형사범죄 중 절도, 상해, 폭행, 사기, 횡령, 강간, 강제추행, 손괴, 가정보호사건 등의 죄가 인정된 경우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형사공판 절차가 진행 중인 형사사건, 가정폭력범죄로 보호처분 대상인 가정보호사건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직권으로 배상명령결정을 할 수도 있다.
배상명령 신청이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단, 모든 범죄에 대해 배상명령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때 등은 이용이 불가하다.
형사사건은 형사사건 재판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가정보호사건은 가정보호사건 재판 1심이 끝나기 전까지 가해자가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심리를 거쳐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배상명령 결정을 하게 된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가해자가 미이행 시 이를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 예 슬
해운대구 법률홈닥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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