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제287회 임시회
작성자 | 홍보협력과 | 작성일 | 2025.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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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헌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김미희 의원 (비례대표) 1948년 제정된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선거는 34년 뒤인 1995년에야 실시됐다. 헌법이 정치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직접 체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해운대구의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반영하는 의미 있는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헌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운대구에서는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에 헌법책을 증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헌법의 가치와 국민으로서의 존엄성을 전달하고자 한다.(4.22.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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