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기 청소년운영위원회 청바라기 참가자 모집 안내
작성자 | 가족복지과 | 작성일 | 2024.01.27 |
---|---|---|---|
<내용> - 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란> -청소년 스스로 올바른 권리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청소년활동 자치기구 활동 <혜택> 1. 자원봉사활동 시간 지급 2. 문화의집 시설 사용시 1순위 3. 간식 및 식사 제공 4. 교류활동 및 대외 활동지원 5. 프로그램 기획 및 참여지원 <활동내용> 1. 월 1회~2회 (정기회의 및 기획 활동, 시설 모니터링) 2. 축제 진행 시 부스 기획 운영 활동 (봉사시간 지급) ※ 활동 문의 : 051-749-6271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