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산구립공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제14조에 따라 공원계획이 붙임 고시문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결정도면 및 조서는 해운대구 늘푸른과(☏051-749-4844)에 비치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