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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10월부터 장애활동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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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2.01.03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긴급활동


지난 10월 5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시행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관리 운영한다. 만 6~65세 미만 1급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긴급활동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공단에서 방문 조사 후 지자체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방문 조사 시에는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통장사본을 제시하면 된다.
2007년 이전에 장애급수를 받은 경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장애진단서 및 장애유형별 세부 구비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면 공단으로 재심사 의뢰하게 되고,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나가게 된다.
이경희 해운대장애자립생활센터 부장은 장애인의 활동보조라는 제도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1급 장애인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 2급 장애인들에게는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 신청서식 또한 시각장애인에게 불리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하는 경우 장애진단과 검사비용(지적장애 검사비 20만원 이상)이 부담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진정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로 하루속히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본다.
한편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재송동의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북구 화명동의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그곳이다.
 /이광영·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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