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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공공장소서 담배 피면 과태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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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2.01.03

이달부터 해수욕장 등 금연구역 운영


해운대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을 이달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운대 백사장과 호안도로ㆍ녹지대, 송정 백사장과 인접보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해운대를 비롯해 초읍어린이대공원ㆍ금강공원ㆍ태종대유원지(유원지) 등 3개 공원 전역, 버스 정류소 시설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희망 근로, 자활 근로 등 보조 인력을 활용해 계도 및 단속반을 구성한 뒤 지역을 순회하면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은 다 같이 건강을 지켜나가자는 약속이라며 단속 처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장소 금연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지자체에서 필요 시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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