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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민원사무 처리기간 대폭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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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1.09.03

78종 1~8일 단축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


해운대구는 3일 이상 유기한 민원 78종에 대해 법정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시행을 위해 지난 7월부터 417종에 이르는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두 달에 걸친 조사 결과 대상 사무의 38%인 78종에 대해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8일까지 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확정했다.
지난해에도 61종의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한데 이어 올해 또다시 대폭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해 주민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줄고 행정 서비스 수준이 한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처리기간이 단축된 민원사무 78종은 해운대구 민원사무처리규정 제6조에 따라 자체처리기간을 적용, 법정처리기간과 별도로 단축 시행했다.
국유재산 분할납부신청의 경우 법정처리기간이 20일이나 자체 처리기간을 12일로 설정, 8일을 단축했으며 건설업등록사항신고는 법정처리기간이 20일이나 자체처리기간 13일로 설정해 7일이 줄었다.
구는 앞으로도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민원여권과 749-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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