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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목줄 안맨 애완견 주인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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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1.09.03

해운대해수욕장 올들어 처음 5만원 부과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 내에서 애완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앞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 8월 21일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애완견이 7살 여자아이를 따라다니며 놀라게 해 해운대구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운대해수욕장 내 목줄을 매지 않은 애완견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첫 사례이다.
당시 애완견 주인은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개를 데리고 해변을 산책하던 중으로 개가 7세 여자아이를 계속 따라 다니면서 놀라게해 다툼이 벌어졌다.
아이 부모는 애완견 주인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사과가 이뤄지지 않자 구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해 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확인 후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는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도시공원으로 분류되어 있어 관련법의 적용을 받으며, 일부 애완동물 소유자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아 종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운대구는 앞으로 애완견 목줄착용의무화 등 해수욕장 이용객 준수사항을 명시한 기존 안내간판을 정비하고 안내방송 등의 홍보를 강화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749-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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