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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바가지요금 근절 쾌적한 피서지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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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1.09.03

숙박요금 안정화를 위한 최고요금제 시행 2년


해운대구가 피서철을 맞아 숙박업소 요금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숙박요금 최고요금제 및 환불제가 바가지요금 근절에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도를 추진하기 이전에는 바가지요금관련 민원이 피서철 기간에 30건이 넘도록 매년 끊이질 않았으나, 처음 시행한 지난해는 5~6건 정도로 줄어들었으며 올해는 현재 2건에 불과해 최고요금제를 시행하면서 점차적으로 바가지요금 시비가 줄어들고 있다.
숙박요금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업주가 자율적으로 정해 업소 내 요금표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을 뿐 요금기준에 대해서 명시된 것이 없어 관할관청에서 이에 개입할 수 없는 구조이다.
구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면서 피서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숙박요금의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숙박업주의 동의를 구해 이 시책을 추진했다.
최고요금제는 업소에서 해수욕장기간중 성·비수기에 받을 수 있는 최고요금을 구청에 신고하고 업소 내에 게시하며, 구청은 구청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며 업주가 신고요금을 초과해 받을 경우 환불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숙박요금은 피서철 시기(성·비수기 및 주말여부), 업소의 시설(고급화 정도) 및 서비스질 등에 따라 업소별로 3만원부터 호텔수준에 준하는 36만원까지 다양한 요금체계를 이루고 있어 소비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최고요금제에 참여한 총 212개소의 업소 요금현황(성수기 주말 일반실 1박 기준)을 보면 10만원 미만은 86개소가 있고, 10만원 이상 20만원이하는 119개소, 20만원 초과는 7개소이다.
이 시책의 정착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담당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주야간 및 주말에도 계속 최고요금표 게시여부와 초과징수에 대한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요금을 초과징수한 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확인 후 즉시 환불토록 조치했다.
최고요금제가 업주 스스로 정한 요금을 신고하고 초과요금은 환불해 주는 약정으로 일부 업소에서 다소 높게 책정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극히 일부 업소의 사례로 이 시책에 동참한 모든 숙박업주와 대다수 주민과 피서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해운대구는 앞으로 숙박협회 및 숙박업주 간담회 등을 통해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피서객들의 체감요금을 낮출 수 있는 시책을 연구 검토하여 내년에는 더욱 최적의 숙박환경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해운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환경위생과 749-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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