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달의 주요 소식

수익증권·CMA 압류 체납세 징수

이달의 주요 소식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1.08.08

전국 최초 … 고질 체납액 1억 2천3백만 원 걷어


해운대구는 지방세 체납자들의 수익증권과 CMA 압류를 추진해 1억 2천3백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체납징수를 위해 수익증권과 CMA를 압류한 것은 전국 최초이다.
구는 지난 2007년 전 직원이 두 달 동안 악성 체납자 등을 상대로 세금징수에 나서 125억 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또다시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서게 된 것은 지방세 개편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여전하고, 성실 납세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먼저 지난 4월, 체납자들의 펀드, ELS 등의 수익증권 보유 여부를 조회하기 위해 국내 24개 증권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 일일이 조회에 착수했다.
그 결과 고질 체납자 38명이 체납액의 무려 10배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고질 체납자들이 경제사정이 어려운 생계형이 아니라 납세 의지가 없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조회결과를 바탕으로 5월부터 두 달 동안 수익증권과 CMA 압류 및 추심에 나서 33명으로부터 1억 2천3백만 원을 징수했다. 무재산 등으로 징수불가로 결손 처분했던 7천4백만 원도 걷었다.
그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해 흔히 시행해왔던 부동산이나 차량 압류는 체납세를 받기까지 수년 이상 걸리는 일이 잦다.
이에 비해 수익증권과 CMA 압류는 압류 후 징수기간이 1~2개월에 불과했다.
특히 이번 수익증권 압류를 통한 체납세 징수는 다른 채권압류에 비해 체납자의 반발이 심해, 담당 직원들이 연일 폭주하는 항의 전화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세금은 내기 싫고 재산은 지키고 싶은 체납자들은 이번 압류에는 신속하게 체납세를 냈다.
이번에 체납세를 낸 이들 대부분은 세금을 체납하고도 8년 이상 지난 차량은 말소할 수 있는 법의 맹점을 악용해 차령초과 말소를 반복하는 등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많았다.
체납자 곽 모씨의 경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재산이 있음에도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고 여러 차례의 독촉에도 체납세를 내지 않는 등 2005년부터 세금 납부를 회피해 왔으나 이번 수익증권 압류에는 즉각적으로 체납세를 전액 완납했다.
구는 오는 10월까지 1천만 원 미만의 지방세 체납자들의 제1·2금융권, 보험사 등의 예금 및 보험금 등 금융자산을 조회해서 압류할 계획이다. 대상은 1만2천 명, 3백55억 8백만 원에 이른다.
이어 5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국내 각 신용카드사에 의뢰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할 계획이다. 7천여 명, 95억 6천5백만 원이 대상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해 성실 납세자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난 해소를 통해 주민숙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세무2과 749-4242〕


수익증권·CMA 압류 체납세 징수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출처표시 수익증권·CMA 압류 체납세 징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홍보협력과  조미숙
  • 문의처 051-749-4075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