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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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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1.06.04

15년 넘은 아파트 보수비 최고 1천만원 지원


구는 건립 후 15년이 넘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낡은 시설물 보수에 최고 1천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택법과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된 아파트로 사용 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곳이어야 하며, 사업비를 지원받으면 향후 5년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아파트는 입주자대표 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사업계획서와 대상 시설물 사진,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구는 아파트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를 가장 우선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아파트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 최고 1천만원 한도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아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할 수 있다.
보수대상 시설물은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조례상 지원대상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해운대구는 구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처음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010년 반여동 창신아파트, 재송동 안성타워 등 총 4개 아파트에 3천만원을 지원, 어린이놀이터와 보안등, 단지 내 도로 등을 쾌적하게 고쳐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올해도 총 3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며, 보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해운대구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아직은 사업추진 초기 단계로 지원예산이 많지 않지만 앞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늘려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축과 749-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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