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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소식

에너지 절약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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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1.04.06

최근 리비아 사태악화 등으로 기름값이 크게 올라 에너지 수급 위기감이 고조돼 공공·민간부문에서 강화된 에너지 사용제한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사용 제한지침(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공공부문은 경관조명 소등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민간부문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자동차판매업소는 영업시간 외 소등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는 새벽2시 이후 소등 ▲골프장 옥외 야간조명 금지 ▲아파트·오피스텔·금융기관 등 건물 야간조명 및 옥외광고물은 자정 이후 소등 ▲주유소·LPG충전소 주간 소등하고 야간은 2분의 1만 사용 등의 강제조치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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