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확대
작성자 | 관광문화과 | 작성일 | 2010.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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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용 치킨도 표시 의무화 농수산물(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포함)에 대한 원산지표시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관련 법령의 시행으로 확대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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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문화과 | 작성일 | 2010.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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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용 치킨도 표시 의무화 농수산물(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포함)에 대한 원산지표시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관련 법령의 시행으로 확대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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