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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이웃

따르릉! 그건 이렇습니다

정다운 이웃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01.06

사회복지 정보를 알려드리는 복지전화입니다. 변경되는 복지제도와 이웃의 도움으로 발굴된 사례, 부정수급 사례 등을 소개합니다.

**10kg 들이 1포에 9천800원으로 싸게 파는 쌀이 있다던데 뭔가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정부양곡입니다. 정부양곡은 10kg과 20kg 두 종류가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량이 달라집니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이며, 정부양곡 10kg 1포 9천800원, 20kg 1포 1만 9천410원입니다. 매월 1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택배로 배달해드립니다. 아쉽게도 기초연금 대상자는 신청하실 수 없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부모님의 기초연금을 받은 자녀가 있다던데 어떻게 되나요?
- 김 할머니(가명)는 2008년 외국에서 사망했는데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사망신고를 했습니다. 주소지가 같던 자녀가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기초연금을 수령했음이 확인됐습니다. 과다 지급된 기초연금 8백만 원과 이자를 환수 받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되었고요. 사망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생활보장과 749-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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