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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새해 달라지는 제도

문화∙생활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3.01.08

New 2013 보육·복지 분야 지원 강화


여성·아동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장애인 등록…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시 일반국민과 동일한 복지서비스 제공
* 0~2세 아동 보육지원…0~2세 아동 어린이집 등 재원시 소득하위 70% 가구는 전액지원, 상위 30%는 월 10~20만원 본인 부담
* 3~5세 아동 보육지원…전 계층 무상보육 가능. 특히 3~4세 아동을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 소득하위 70% 가정에 월 10만 원의 양육지원금 지급


환경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2백 세대 이상 공동주택 수거방식이 버리는 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개별 계량 수거방식으로 전환
* 금연구역 확대 시행…금연구역이 종전 해당시설의 일부에서 시설물 전체로 확대(의료기관·학교·보육시설·관광숙박업소·사회복지시설·목욕장·PC방·대형음식점·어린이 놀이시설 등 2,763개소)


복지
* 주민소득지원자금·생활안정기금 이자율 하향조정…이자율이 3%→2%로 하향 조정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제 시행…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한 13개 품목을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등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여 판매 가능


세정
*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2011. 7. 6. 이후 발생한 주정차위반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합계금액 30만원 이상으로 60일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2013년 취득세율…부동산 취득세 50% 감면혜택을 2013년 말까지로 연장
*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비과세 조치 종료…미분양주택 취득 5년 경과 후 양도시 주택 취득시점부터 5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기간 동안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세금 납부
* 주택 단기양도 세율 인하…종전 50% 단일세율에서 2014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의 경우 1년 내 단기양도시 40%의 세율 적용. 2년 내 양도시에는 기본세율(6~38%) 과세


기타
*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복수여권 수수료 각 2천 원 인하. 10년짜리는 5만3천 원, 5년짜리 만8세 미만은 3만3천 원, 만8세 이상~만18세 미만은 4만5천 원, 기간연장은 2만3천 원. 단수여권과 잔여기간 재발급은 제외
* 본인서명사실 확인제 도입…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인감제도와 병행 운영.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일정서식을 작성하고 서명하면 확인서 발급. 대리발급은 불가
* 전국단위 어선표지판으로 교체…지역약호(부산 BS)없이 어선 등록시 부여받은 어선등록번호를 표시해 다른 지역 전·출입시 표지판 교체 불필요
*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변경내용…①9급공채 시험과목 변경, 일반행정의 경우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 택 2과목, ②5급 공채시험 응시자격이 주민등록상 해당 응시지역 거주기간이 총 1년 이상이거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에서만 응시 가능, ③9급공채 세무직렬·감사직렬 시험과목이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에서 회계학으로 변경
※2013년도부터 모든 직급의 임용시험 과목 중 회계학 과목에 정부회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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