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Q&A-소액임차인 우선변제 받으려면
작성자 | 관광문화과 | 작성일 | 2013.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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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이나 소액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요? 답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본인 전입일자와 동거가족이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연체된 차임 등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한 보증금 잔액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해 압류효력 발생 시(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시와 경매개시결정 등기시 중 먼저 도래한 때)부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첫 매각기일 이전으로서 경매법원이 정한 때)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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