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칼럼-신상현 의원(좌3.4동,송정동)
작성자 | 관광문화과 | 작성일 |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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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윤리성·책임성이 점차 강화되어 가고 있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2009.4.1 시행)과 해운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 개정(2009.9.7)을 통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하였고 겸직이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이 그 직의 사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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