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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의원칼럼-서정학 의원(반송1·2·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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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4.09.16

권한보다 의무를 먼저 생각할 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해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주민모두가 직접 참여하는 지방자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한 주민의 대표자인 구의원을 뽑아서 대의제의 원칙에 따라 구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는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 집행되는 구의 업무를 감시·조정·견제해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힘써야 한다.
하지만 최근 구의회 무용론 또는 구의회 해체론이 자주 거론되고 있어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한다.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말하기 앞서, 주민의 실망과 불신을 먼저 해소해야 하지 않나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구의원에게는 공익우선, 청렴 및 품위유지,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 직위남용 금지 등의 의무가 있다. 구의원이라는 지위에 따른 권한에 앞서 구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할 때 주민으로부터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나 스스로 초선 구의원으로서 모든 것이 낮설고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35여년간의 공무원 경력이 있기 때문에 구의원 역할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나 자신의 자만심이 부끄럽게 느껴진다.
지역의 머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더 낮은 자세로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의 생활불편을 꼼꼼히 챙기는 구의원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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