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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의원칼럼 - 한병철 의원(우1·2동, 중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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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4.10.01

원세훈 판결 과연 지록위마인가?


지난 9월 12일 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일었다.
현직 부장 판사가 다른 판사의 사건 심리 결과를 두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요즘 해운대구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자본을 이르는 말이다. 2013년 영국 레가툼 번영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순위는 26위로, 사회적 자본 순위는 66위에 불과했다. 최근 서울 시내 중고생 129명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신뢰지수가 극도로 낮았다.
대한민국이 좀 더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과거와 같은 외형적인 발전으로는 부족하다. 사회적 자본의 축적, 우리나라의 사회규범과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사법부의 판결이라면 일단 존중해야 한다. 만약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2심과 3심, 재심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고, 제도적 개선을 정치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로 비판한 내용을 보면 출세를 위한 의도적 판결이었다고 쓰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사법부 독직사건으로 재판한 판사를 탄핵하라고 요구해야 할 사안일 것이다. 
법원은 사회 갈등을 마지막으로 수습해야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현직 부장판사가 단순히 결론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료판사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다면 어느 국민이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 판결의 공개적 비판은 판사의 몫이 아니라 시민과 정치계, 학계의 몫이다.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선행되어야 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는 공무원의 충실성과 청렴도에서 시작된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서있는 충실하고 청렴한 구의원이자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마음 깊숙이 새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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