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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구의회, 제230회 임시회 열어

의회소식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7.11.08

해운대구의회는 10월 13~24일 12일간 제230회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기타 일반 의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 심사안건
- 해운대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원안가결, 김삼수·이명원·이문환·유점자 의원 공동 발의) : 급속한 고령화와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족,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늘고 있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해운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안(원안가결, 오경미·서정학 의원 공동 발의) : 도로법 제91조 제2항에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관련 업무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고자 함.
-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황병두·홍성운·이문환 의원 공동발의)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세부사항을 규정함.
-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해운대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017년도 수시분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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