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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구정질문-원영숙 의원(우2·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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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19.01.07

1인 견적 수의계약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언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에 관해 구정질문 하고자 한다. 2018년도 1인 견적 수의계약(물품, 공사, 용역) 계약은 총 1천388건 183여억 원이다. 2017년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은 1천657건 163여억 원이다. 본 의원이 2011년부터 2018년 11월 20일까지 공사수의계약 건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한 업체가 3건 이상 계약한 건수가 1천118건, 한 업체가 10건 이상 계약한 경우는 27개 업체로 525건, 심지어 18건 이상 계약한 업체는 13개 업체로 352건이었다. 이와 관련해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질) 구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 내용이 부실하다. 정확한 주소도 알 수 없다. 이유가 무엇인지?
답) 계약정보시스템은 공무원이 업체명, 계약금액, 주소 등 계약 관련 정보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는다. 내부 재정프로그램인 이호조시스템 상에 입력한 내용 중 필요 부분을 보여주는 연동 시스템이다. 이호조시스템상 상세 주소만 표기되는 등 미흡한 점이 몇 군데 발견됐고, 유지보수 업체에 즉시 보완을 요구했다.

질) 1인 견적 업체 선정에 대한 기준 및 메뉴얼이 있는지?
답) 부정당업자, 수의계약 배제대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전문성과 사후관리 등 시공 능력이 검증된 업체를 선정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하고 있다.

질) 업체 선정 시 면허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관련 관계법령을 준수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지와 2천만 원 이상 계약의 경우 공개입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허보유가 불확실한 업체로 의심되는 여성기업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답)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하면 계약부서에서 업체의 결격사유 즉, 부정당업자, 수의계약 배제대상 여부, 공사 관련 해당 면허 소유 여부, 사업자등록증 등을 서면으로 제출받거나 계약시스템 즉, 나라장터를 통해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관련 면허를 확인 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질) 동일인인 업체대표가 상호를 바꾸며 수의계약한 사례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110건이나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
답) 확인 결과, 동일인이 업체의 대표가 맞다. 세 차례에 걸쳐 사업체 명의를 변경했다. 사업체의 명의변경은 비교적 자유로운 사적영역이고,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다. 전문성과 시공 능력이 검증된 업체에 대해 공사 효과성에만 치중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

질) 동일인 대표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두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의심되는 사례인데?
답) 두 업체는 동일업체로 보기 어려우며 대표자 성명을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산상 수정을 완료했다. 주민에게 공개되는 정보인 만큼 앞으로는 업체 정보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

질) 동일업체로 보이는 회사가 계약정보시스템에서 구분 기재돼 97건과 22건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하여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계약을 피하고자 의심되는 사례다. 이 업체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등록된 내용에는 감만동 소재로 되어 있고, 우리 구 계약정보시스템에는 반여동으로 되어 있다.
답) 동일 업체가 맞으며, 기존 거래통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상호를 삭제하지 않고 추가로 등록해 업체 이름이 중복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호조를 비롯한 계약정보시스템상의 업체정보를 보다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

질) 우리 구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란다.
답)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반부패, 청렴 인프라 구축,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계약심사 강화, 청렴서약서 징구, 부패 관련자 무관용 원칙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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