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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의원칼럼 - 이상곤 의원(재송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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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통협력과 작성일 2020.03.10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지난 2월 해운대구청에서 열린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사업 협약식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지난해에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터라 참석을 부탁받았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해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책무 이행을 통해 공동체 인식을 제고하고자 제정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가족이 없거나, 찾을 수 없는, 혹은 가족이 장례를 포기한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절차 없이 화장처리를 했다. 앞으로는 1인 빈소를 마련하여 동부산대학교 장례행정복지과, 반송동의 원오사 정관 주지 스님, 유품정리 업체 리본의 참여를 통해 정식적인 장례절차를 치를 수 있게 된다. 이들 기관이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여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으로 무연고 사망자를 정중히 보내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과거에는 행려병자, 노숙인 등이 대부분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족 없는 사망자 비중이 60%를 넘었는데, 가족 해체의 가속화로 인한 결과이다. 1인 가구 증가, 가정불화, 경제적 빈곤 등도 가족 해체에 한몫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총 가구 수 중 1인 가구는 비중이 2000년 15.5%에서 2018년 29.3%로 늘었고 올해는 30%를 넘을 것이라 예상된다. 무연고 사망자 또한 2014년 1천379명에서 2018년 2천549명이 됐고, 올해는 3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라도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 기준, 행정절차 등의 제도를 보완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등의 직계가족만 연고자로 규정하고 장례권한을 부여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어 장사법이 혈연 이상의 가족을 포함하는 쪽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
혼인신고 없이 한평생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나, 동거인, 오래 알고 지낸 친구 등 삶의 동반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법적 연고자가 아니더라도 오랜 세월을 서로 돌보며 살아온 이들이 고인의 죽음을 애도할 권리를 누리고,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절차가 이뤄질 수 있어야 무연고 사망자가 줄어들어 지자체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무연고 사망자 문제는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로 우리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하는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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