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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페널티 부활 기준인건비 재규제 폐지 촉구 건의안 채택(송민우 의원 외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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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협력과 작성일 2023.04.03

해운대구의회는 2월 17일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송민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준인건비 재규제 폐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2022년 12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8년 폐지된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 페널티가 5년 만에 부활해 2025년부터 반영된다고 한다. 이에 해운대구는 기준인건비 페널티 규제 폐지, 기준인건비를 집행기관과 의회로 분리, 정책지원관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적용에서 제외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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