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박성식 의원 외 19명)
작성자 | 홍보협력과 | 작성일 | 2023.04.03 |
---|---|---|---|
해운대구의회는 2월 17일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성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하는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기구 감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감사기구의 장 임용, 감사담당자 임용)이 광역의회만 적용돼 공공감사법 개정안에 기초의회를 추가하고 감사 관련 전문인력 육성과 정원에 반영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촉구했다.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