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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의원칼럼 - 한병철 의원 (우1·2, 중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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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5.09.03

더베이101 해양레저에 집중해야


지난 4월 10일 해운대구의회 해양레저특화사업 특별위원회는 3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더 베이 101의 경우 요트 관광사업이 주가 되어야 하지만 식당과 카페 등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다.
특히, 본 의원은 더 베이 101의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인 동백섬에서 독점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동백섬 진입부분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더 베이 101측에서 건물 외부 공유수면 위 공간의 점유사용료를 정당하게 내지 않는 이상, 외부 공유수면 위의 공간에는 테이블 설치를 통한 영업행위를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이후에 방문한 더 베이 101에서는 그 지적에 대한 이행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았다. 요트 관광사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고, 공유수면 위의 공공의 공간은 더 베이 101만을 위한 외부 테라스처럼 사용되고 있었다. 해운대구의 감시감독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해운대구는 해당공간이 더 이상 특정업체의 편익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차라리 구는 해당 공유수면 위에 한강공원과 같이 편의점을 설치해 더 베이 101과 건전한 경쟁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더 베이 101측으로 하여금 수면 위쪽으로 다리형태의 진입도로를 개설해 동백섬을 찾아준 관광객과 각종 빛 공해와 교통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구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던 더 베이 101 뒤편 군부대 소유 부지가 60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해당 부지를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세워지고 있고, 해운대 운촌마리나항만계획이 세워지면서, 해운대 동백섬지역이 최대 300억 원의 국고 지원금을 받는 종합 해양레저타운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운대 동백섬지역이 전국 최고의 해양관광레저타운으로 발전함에 있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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