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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구정질문 - 이명원 의원 (반여1·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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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5.09.03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리부실 없도록


=우2동 주거지 전용주차장과 관련해서 지난해 10월 부산시에서 암행실사를 해서 연간 약 1억 1천만 원 정도의 주차수익금 차익이 발생한다고 추정하였고 해당 위치가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부적합하니 전환을 검토하라고 했다.
우리 구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간제 주차수입이 하루 15만 원, 연 5천400만 원 정도로 차익이 발생하고 주차관리인이 신고 없이 3대에서 6대 정도 월주차를 임의로 허용해서 착복한 사실을 발견했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2001년도부터 15년 동안 관리했기 때문에 부산시 추정 약 15억 원, 우리 구 추정 약 7억 5천만 원 정도의 세수가 증거 없이 없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공금횡령으로 추정되는 세수손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관리부실 책임을 묻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의 관리부실 문제는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는데,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을 의향이라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해당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 주차장 관리권을 돌려주고 그것도 모자라 수의계약 방식이 된다면 공금을 횡령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전형적인 하위직 공무원 꼬리자르기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 상황에서는 해당 단체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관리권을 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관리부실에 대해서는 상하를 막론하고 추상같은 책임을 물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부패가 보이는 부분을 덮어두고 이 단체에 관리권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기를 재삼 요청한다.


=주민들의 주장 중 한 가지는 2001년 신시가지 우회도로가 개설될 때 철길이 개설되는 것을 반대하여 얻은 지역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끝까지 고수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이 요구에 대해서 일부 지역 여론층에서 동조를 해주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더 탄력을 받아서 구에서 더 힘들어지는 과정을 겪었다. 그분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지금까지 수익금을 지역을 위해서 사용하였으니 1년 정도 완충기간을 주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지역 주민의 노력에 대한 보상차원의 요구가 타당성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묘책이라고 본다. 그러나 타 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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