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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5분발언 - 한병철 의원 (우1·2, 중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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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5.09.29

부당요금 근절 대책 필요하다


부산의 올 여름 해수욕객 수가 4천500만 명을 돌파함으로써 2007년의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우리 해운대구는 메르스라는 역경을 딛고 더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여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그런데 해운대의 부당요금(바가지요금)이라는 주제로 언론의 비판은 여전했다. 8월 5일 부산일보 해운대 바가지 숙박은 줄고 주차는 여전하다, 8월 5일 YTN 피서지 바가지요금은 여전, 휴가 갔다 오히려 스트레스, 8월 12일 MBC 규정 따로 요금 따로, 해변 바가지 주차비 기승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판이 있었다.
부당요금을 개선하기 위해 해운대구와 지역주민위원회 등이 중심이 되어 자정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기사도 접했다. 그렇지만 자정노력만으로는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는 어렵다.
수요와 공급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성수기에 발생할 수 있는 관광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객들이 믿고 다시 찾는 해수욕장이 되려면 경남도의 바가지요금 전액 환불제, 강원도의 가격 상한제, 물가 모니터단을 활용한 피서지 현장 모니터링 실시, 횡성군의 착한가격 업소 홍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옥외 가격표시, 가격 공개 등이 필요하다.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행정 조치가 어렵다고 하면서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구청 차원의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특별위생점검 등의 불이익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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