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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6월 22일~ 7월 3일 제213회 정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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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5.08.04

2014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등


해운대구의회(의장 이문환)는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12일 간의 일정으로 제213회 정례회를 열어 각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 및 2014년도 예비비 지출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심사안건
- 해운대구 국제개발협력 조례안(원안가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해운대구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 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해운대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등을 변경하고 각 분야별 정보화 관리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
- 해운대구와 필리핀 파라냐케시 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원안가결) : 필리핀 파라냐케시와 실무 교류를 통해 쌓아온 상호 신뢰와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관광 청소년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교류 추진을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함.
- 해운대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규모 동 통합에 따른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변경사항 정비.
- 해운대구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행정의 효율성 제고, 주민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규모 동 통합에 따른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변경사항과 일부동의 소재지를 현 동사 소재지에 맞도록 정비.
- 해운대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 효율적인 노무행정 추진, 노동문제 분쟁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 해운대구 취약계층 교육격차해소사업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문화·복지를 통합 사례관리와 연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해운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을 조성했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리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함.
-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우리나라 급성 심정지 발생자가 연간 4만여 명에 이르고 있지만 생존율은 4.6%에 그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제정, 주민들이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방법을 익히고 급성 심장정지와 같은 위급상황에서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 승인 요청함.
-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안가결)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6월 22일~ 7월 3일  제213회 정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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