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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의원칼럼 - 대형마트·전통시장 상생의 길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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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5.02.06

한병철 의원 (우1·2동, 중1동)


지난해 12월 12일 서울고법에서 대형마트 강제의무휴업이 위법이라는 판결이내려졌다.
대형마트 강제 의무 휴업 처분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인 반면 맞벌이 부부 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크고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적극 동의한다.
우리 해운대구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을 통해서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로 지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형마트 영업의 규제가 과연 전통시장을 살리는 매출의 확대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있는가이다.
지난해 12월 1일 KBS 기사에 따르면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한 전통시장 현대화에 들어간 돈만 3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현대화 사업 10년이 넘었지만, 40조에 육박했던 전통시장 매출은 오히려 반토막이 났다.
시설 현대화에만 치중한 나머지, 시장 상인들의 마케팅 교육, 문화 관광형 시장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노력이 부족했고,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시장 현대화 사업이 오히려 세금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대형마트의 규제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대형마트영업의 규제도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한 일종의 방법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보다 대형마트 영업의 길은 열어주고, 그에 대한 이익금의 일부를 전통시장의 문화관광형 투자로 연결하는 방법이 전통시장을 살리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운대구 경제진흥과에 이러한 방법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해운대구에서만 조례를 변경해 이러한 규제를 풀고 새로운 방법에 도전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고, 대형마트의 규제를 풀어주는 것을 전제로 한 일부 이익금의 전통시장 투자명목의 처분이 부당결부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더 많은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것은 대전제이다. 서울고법에서 새로운 길과 고민의 장을 열어주어 다행스럽다. 해운대구에서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출구를 전향적으로 열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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