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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의원칼럼 - 유점자 의원(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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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5.04.09

정당의 정책홍보 현수막에 관해서


예 선생님. 방금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고리1호기 폐쇄와 관련된 현수막은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으로서 정당법37조2항에 의거 불법현수막이 아닙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해운대구청 모 과 모 과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 도로변에 걸려 있는 정당홍보물에 대해서 정치적 의견이 다른 구민 혹은 도시미관을 걱정하는 구민들께서 가끔 구청에 당장 불법현수막을 철거하라. 는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번거롭고 귀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정당법을 설명하시면서 구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모습에 늘 감사드린다.
2010년 1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정당홍보물은 선거기간이 아닌 시기에도 특정인물에 대한 선거운동이 아닌 정당의 주장이 담긴 정책관련 홍보는 가능하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민들께 일반 현수막과 정당홍보용 현수막의 차이에 대해 홍보가 부족한 듯하다.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슈가 한참 지나간 정당정책 홍보용 현수막이 장기간 게시되어 있다거나 반쯤 훼손되어 바람에 너덜거리는 모습을 볼 때면 뭔가 법률을 떠나 적당한 룰은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몇 군데 문의해본 결과 대략 30일 게시 후 자진 철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이 정도 수준에서 각 정당관계자와 구청 간에 협약을 맺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훼손된 현수막에 대한 자진철거도 포함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과하지 않은 수준에서 적당한 수량과 위치를 고려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쁜 디자인과 멋진 문구로 세상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부산을 사랑합니다. 해운대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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