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칼럼 - 유점자 의원(비례대표)
작성자 | 관광문화과 | 작성일 | 201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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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정책홍보 현수막에 관해서 예 선생님. 방금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고리1호기 폐쇄와 관련된 현수막은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으로서 정당법37조2항에 의거 불법현수막이 아닙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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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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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문화과 | 작성일 | 201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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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정책홍보 현수막에 관해서 예 선생님. 방금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고리1호기 폐쇄와 관련된 현수막은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으로서 정당법37조2항에 의거 불법현수막이 아닙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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