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회소식

의원 칼럼 - 김삼수 의원(재송1·2동)

의회소식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5.01.05

해운대를 공유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 이슈인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산업 전반에 숨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산시도 지난 3월 19일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아직 실제적인 활약이 미비한 상황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기초단체로는 최초로 해운대구에서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조례가 11월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없던 것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공유경제를 실천하고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욕속부달(欲速不達)이라고 했다. 급하게 없던 것을 새로이 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하지 않음만 못한 것이 된다고 생각한다. 천천히 주민들의 인식에 스며들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젊은 친구들도 생각을 바꿔, 세상의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고 이를 경험삼아 좋은 아이디어로 나만의 창업을 하는 것은 어떨지, 공유경제가 수많은 젊은 친구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송 행복나눔센터의 모두의 하우스라는 1인 기업, 외국의 AirBnB라는 회사도 있다. 이 회사 대표의 경우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며, 외부의 좋은 아이디어를 내 것으로 만들어 창업에 성공한 사례이다.
100% 창의적이거나 내 것이 아니어도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도 공유경제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야간에는 호프집이지만 낮에는 공간을 빌려 커피숍을 운영하는 업체, 커피숍이지만 세미나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업체, 커피숍에서 갤러리 투어를 진행하는 업체, 해운대해수욕장의 유휴 공간을 거리공연의 장으로 꾸민 버스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의 플랫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운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아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공유경제의 깃발이 펄럭이는 그날을 꿈꿔 본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출처표시 의원 칼럼 - 김삼수 의원(재송1·2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홍보협력과  조미숙
  • 문의처 051-749-4075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