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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구정질문 - 심윤정 의원(우1·2동, 중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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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5.01.05

어업손실보상금 지연 이유와 대책은


해운대해수욕장의 장기적인 모래유실방지 및 복원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작된 연안정비사업을 하면서, 이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등 약정서 체결내용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어업손실조사 최종보고서 납품 후 1개월 이내로 감정평가를 완료해야 하며, 갑은 보상금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되, 확보된 보상금은 조기 지급한다라고 명시돼 있음. 그럼에도 구청의 보상금 지연 이유는 무엇인가.
위 약정서 제19조에 의한 미포항 안전을 위한 월파방지 시설과 미포항내 퇴적된 토사준설 계획은?
매립고시가 풀린 지금 미포항은 국가항·지방항·정주항 그 어디에도 지정되지 않아 예산확보가 어려운데 구청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금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 사항은 어업손실 보상금 산정결과를 올해 12월 10일에 통보받아 2015년도 제1회 추경에 보상비 확보 계획임.
미포항 월파방지시설은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2010~2019)에 반영됐으며 2015년 예산신청 예정이며 미포항내 퇴적토사 준설계획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계약 의뢰하여 계약 중으로 2015년도 준설시행 계획임.
미포항 개발을 위해 수차례 지방어항지정을 시에 건의했으나, 지역여건상 추가지정 곤란해 어촌정주어항으로 개발하라는 회신받음. 이 경우 관리예산 자체 확보·집행으로 예산부담이 크고, 실효성이 떨어져 최근 타 구는 기 지정된 어촌정주어항 지정해지 고시하는 추세이므로, 국비·시비 지원이 가능하여 관련예산확보가 용이한 지방어항으로 지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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