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심윤정 의원(우1·2동, 중1동)
작성자 | 관광문화과 | 작성일 | 2015.01.05 |
---|---|---|---|
어업손실보상금 지연 이유와 대책은 해운대해수욕장의 장기적인 모래유실방지 및 복원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작된 연안정비사업을 하면서, 이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등 약정서 체결내용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어업손실조사 최종보고서 납품 후 1개월 이내로 감정평가를 완료해야 하며, 갑은 보상금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되, 확보된 보상금은 조기 지급한다라고 명시돼 있음. 그럼에도 구청의 보상금 지연 이유는 무엇인가.
답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금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 사항은 어업손실 보상금 산정결과를 올해 12월 10일에 통보받아 2015년도 제1회 추경에 보상비 확보 계획임.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