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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5분 발언 - 서정학 의원(반송1·2·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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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4.12.08

실리 없는 고시개정 사후대책 마련해야


해운대구는 지난 10월 31일자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지역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 땅은 주거지역 및 너비 30m이상 도로에 접한 부지로 그 교차로 경계에서 100m 이내 지역에는 자동차매매업등록을 제한하는 해운대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지역 고시에 따라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해운대구도 해당 토지가 해운대구 고시 제2조 1호 및 3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지역에 해당되어 중고자동차매매업 사업승인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결과에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운대구는 9월 3일 개최된 전국 제2차 규제개혁 민관합동회의에서 본 사항이 언급되고,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부산시의 압박이 계속되자 고시를 개정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단지가 들어서게 될 부지는 반송로와 접한 석대산업단지 내 부지 약 4,099평방미터 1,240여 평으로, 주민들은 심각한 교통체증과 혼잡이 예상돼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 해운대구는 해당 부지 주변도로 폭을 25m에서 35m로 확장하겠다며 부산시에 도로확장에 필요한 토지보상금 20억 원을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의견 제시로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했고 반대했던 주민들도 이를 수긍했다.
하지만 부산시 2015년 본예산에 도로확장과 관련된 예산이 단돈 10원도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해운대구는 규제개혁의 당위성과 윗선의 압력을 핑계로 해당 고시를 일방적으로 개정 공포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가치인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로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부산시와 적극 협의해 도로확장 예산확보 방안을 찾아야 하며 지역주민에게 이와 관련한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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