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 서정학 의원(반송1·2·3동)
작성자 | 관광문화과 | 작성일 | 2014.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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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 없는 고시개정 사후대책 마련해야 해운대구는 지난 10월 31일자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지역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 땅은 주거지역 및 너비 30m이상 도로에 접한 부지로 그 교차로 경계에서 100m 이내 지역에는 자동차매매업등록을 제한하는 해운대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지역 고시에 따라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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