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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5분 발언 - 한병철 의원(우1·2동, 중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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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4.12.08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해야


지난 부산일보 10월 14일 기사에 따르면 해운대구에서 342건의 불법 현수막을 적발했지만 138건에 4억 4천2백만 원의 과태료만을 부과했다고 한다. 이는 현수막에 게재된 전화로 분양 안내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해당 전화가 대포폰인 경우가 많고, 건축물 분양대행 업체가 유령회사인 경우, 시행사·시공사, 분양 대행업체 등이 서로 책임을 떠넘겨 과태료 부과 대상을 찾기 어려운 점 등 다양한 편법이 등장한다고 한다. 일선 담당자는 3명 안팎에 불과해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별도의 조사가 쉽지 않다.
본 의원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20조 과태료 조항의 1항 제1호, 제3조 또는 제3조의 2를 위반한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덧붙여서 이로 인해 광고의 목적을 달성한 자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도 연대해 책임지게 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조례로 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의원들이 다 같이 법 개정을 위해서 건의를 해야 된다. 또 2014년 8월부터 도입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에 더해서 옥외광고물 파파라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불법 광고물을 가장 먼저 제보한 자에게 광고물 당 1천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의 도입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운영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 예방해야


지난 JTBC 11월 8일 기사에 따르면 해마다 전국에서 걷히는 아파트 관리비가 12조원에 이르고 있지만 입주자 대부분이 관리비가 어떻게 정해지고, 어디에 쓰이는지 꼼꼼히 따지지 않다보니 비리가 끊이질 않는다고 한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등급인증제 등 대책마련을 하고 있지만 비리는 여전히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강서구청에서는 11월 10일 올바른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을 실시했는데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교육내용은 주택법령 개정내용 및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제반 규정, 각종 공사·용역업체 선정,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관련 사항,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다.
우리 구 아파트 관리비의 사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서 관리비가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아파트 동대표 혹은 관리소장들이 모이는 위원회 등을 소집, 관리비가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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