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 한병철 의원(우1·2동, 중1동)
작성자 | 관광문화과 | 작성일 | 2014.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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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해야 지난 부산일보 10월 14일 기사에 따르면 해운대구에서 342건의 불법 현수막을 적발했지만 138건에 4억 4천2백만 원의 과태료만을 부과했다고 한다. 이는 현수막에 게재된 전화로 분양 안내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해당 전화가 대포폰인 경우가 많고, 건축물 분양대행 업체가 유령회사인 경우, 시행사·시공사, 분양 대행업체 등이 서로 책임을 떠넘겨 과태료 부과 대상을 찾기 어려운 점 등 다양한 편법이 등장한다고 한다. 일선 담당자는 3명 안팎에 불과해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별도의 조사가 쉽지 않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 예방해야 지난 JTBC 11월 8일 기사에 따르면 해마다 전국에서 걷히는 아파트 관리비가 12조원에 이르고 있지만 입주자 대부분이 관리비가 어떻게 정해지고, 어디에 쓰이는지 꼼꼼히 따지지 않다보니 비리가 끊이질 않는다고 한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등급인증제 등 대책마련을 하고 있지만 비리는 여전히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강서구청에서는 11월 10일 올바른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을 실시했는데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교육내용은 주택법령 개정내용 및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제반 규정, 각종 공사·용역업체 선정,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관련 사항,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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