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이명원 의원(반여1·4동)
작성자 | 관광문화과 | 작성일 | 2014.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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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행태 사라져야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해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이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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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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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문화과 | 작성일 | 2014.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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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행태 사라져야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해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이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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