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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5분발언-이명원 의원(반여1·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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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4.09.16

관행적 행태 사라져야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해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이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를 통해서 추경을 심의하면서 지난 4년간이 떠올랐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행태가 이번 심의에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 가능한 예산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을 하십시오. 추경을 염두에 두고 본예산 편성에서 빼는 관행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추경편성 후에는 그 사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에 끝까지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세번째, 추경승인 전에 예산을 사용할 때는 신중하게 사용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필요하다 하더라도 적법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의원들로부터 면죄부를 얻는 추경심의가 아니고, 우리 구와 주민을 위한 진정한 추경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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