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관련 지역현황 문제
작성자 | 관광문화과 | 작성일 | 2014.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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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과도한 특혜의혹으로 인한 논란이 있어왔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지난 9월 11일 열린 부산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공공투자사업을 관리하는 국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조차도 검토의견서를 통하여 부산시와 민간사업자가 맺은 협약안이 민간투자법 및 동행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익형 민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수정이 필요하다는 종합 결론을 내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은 재량행위인 예외규정으로 해석하고 있고, 이러한 예외규정을 전제로 원래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감면되지 않으면 주무관청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는 것은, 본 사업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공익성과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혜택 사이의 균형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실시협약안에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이 부산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언론에서 연일 공공성을 포기한 과도한 민간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부속사업인 호텔과 상업시설에서 1조원 가량의 수익확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면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업체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사업비 1,623억에 불과한 민간투자사업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 2,100억을 전액 감면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확충 여건을 고려했을 때 매년 70억에 달하는 세수 징수를 해운대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된다. 이에 해운대구의 발전과 해운대구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세수 확보와 더불어,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에 관련한 지역현황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해운대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부산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공유수면 점·사용료 전액 감면에 대하여 해운대구와 어떤 협의도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 2. 부산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문제를 포함한 선박수리소 이전 문제 등 관련 현황에 대하여 해운대구 및 해운대구의회와 협의를 조속히 시작하라! 3. 해운대구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에 부과하라!
2013년 12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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