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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5분발언 - 화덕헌 의원(중2동, 좌2동, 송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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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4.01.08

고령의 기간제노동자의 처우 개선


우리 구청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들 중에서 특별히 55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들을 위한 소박한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한다. 전국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그러하듯이 우리 구에서도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침, 특히 총액 임금과 같은 부분의 방침이 서지 않으면 섣불리 어떤 정책적 결정을 자주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기간제법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서 실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기간제법의 제정 목적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기간제법 4조 1항 4호에는 사용제한 규정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즉 55세 이상 고령노동자의 경우 280일 이상 고용할 수 없는 기간제 노동자 사용제한 규정과 관계없이 계속 고용할 수 있음을 정해 놓고 있다.
우리 구청에는 행정지원과의 청사 청소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55세 이상 고령 기간제 노동자가 12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년을 앞 둔 이들 고령의 기간제 노동자에게 비록 기간제 일자리이기는 하지만 2-3년 정도라도 안정된 직장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일자리 복지이며, 큰 어려움 없이 이룰 수 있는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이럴 경우 이분들에게 짧은 기간이나마 퇴직금이 지급되게 되니 결과적으로 월 10만원 정도의 급여 인상 효과도 있을 것이다.
물론 같은 고령 노동자라 할지라도 건설과의 하천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의 경우처럼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든지, 관광시설사업소처럼 여름 해수욕장 개장 기간을 전후하여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경우 등 부서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기간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의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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