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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5분발언 - 김광모 의원(우1·2동, 중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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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광문화과 작성일 2014.01.08

보행약자의 보행권


보행약자들의 보행권을 중심으로 걷기 좋은 해운대구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한다. 먼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과 유도블록이 잘못 설치되어 있고, 건널목 보행턱이 높아서 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약자들의 이동권 문제와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연말 동절기 보도블록 공사의 문제점을 발언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선형블록 공사이다. 본 의원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해양부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해운대구 일대를 조사해본 결과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점자블록과 횡당보도 방향 불일치 및 설치위치가 부적절한 곳이 많았고,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규격서대로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 그리고 건널목의 보행턱이 2cm 이상 높아서 장애인, 보행휠체어 이용 노인, 유모차를 이용하는 부모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에 많은 장애를 주고 있었다.
해운대구에서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는 행정을 위해서는 보행약자를 위한 보도블록 공사부터 제대로 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지적코자 하는 것은 동절기 보도블록공사이다. 겨울에는 땅이 얼어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및 도로침하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비롯한 대전시 등은 이미 겨울 보도공사를 2월까지 금지하고 있다. 부산도 최근 이상 한파 등으로 영하로 온도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동절기 보도블록공사는 예산낭비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통제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운대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과 더불어 주민의 복리증진의 입장에 입각해서 본 의원의 지적을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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